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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신청방법 사용처 요일제 (+군인 미성년자 외국인)

by 카일라루 2025. 9. 22.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사용처와 신청 방법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신청방법 및 절차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본인이 사용하는 전자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회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 관련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 안내 ( 행정안전부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지급 방식

 

전자 결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결제 수단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실물 형태 모두 가능하며,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형 결제 수단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먼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국민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 관련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세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강 관련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반면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간주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합산 납부액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행정안전부 누리집)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고령층 1인 가구를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 원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도 이번 2차 지급에서 포함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동일한 건강 자격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역시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용처와 개선된 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 2차부터는 지역생협과 같이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도 포함되어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역시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을 일괄 접수하거나 지자체가 부대를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2차 동일하게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신청뿐 아니라 기한 내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과 주의사항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나 소득 변동으로 인한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를 운영하며, 접수된 건은 건강 관련 공단과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금화 등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지원금 환수와 제재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칭 문자를 통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쿠폰 관련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돕고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도 신청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