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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사용 가능할까?(+사용기한,급여지원)

by 카일라루 2025. 9. 18.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예비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시점과 시작일 기준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 전에는 휴가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2025년 3월 10일에 출산했다면, 근로자는 3월 10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출산일 이전에 조산 위험이 있거나 출산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일과 실제 휴가 시작일이 맞물리도록 회사와 협의해 일부를 출산 전날부터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원칙은 출산일 당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정보 제공 홈페이지

 

또한 출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도 계산상 휴가일수에는 포함됩니다.

즉, 출산일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출산한 당일부터 휴가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산정일을 놓치지 않도록 인사팀이나 노무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한 날부터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과 분할 사용 규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 이전에는 90일 이내 사용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30일이 추가되어 근로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로써 아버지들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산모가 산후조리를 마친 뒤나 아기가 백일을 지나는 시점 등 가정 상황에 맞추어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한 개정법은 분할 사용 횟수를 최대 3회까지 허용합니다.

예전에는 2회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간에 업무 부담이나 가정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일을 3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회사와 가정 모두의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20일 연속 사용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사용은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남은 기간을 넘기면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휴가 청구 방식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사용 의사를 알리면 사업주는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휴가 사용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적용 대상, 급여 지원, 유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되며,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급여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장공단 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장기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근로자는 20일 전부에 대해 지원이 보장됩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일정 부분은 사업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모의계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을 고지한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가 신청 시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고용보장공단에 급여 청구가 이뤄집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고용보장공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회사 인사팀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휴가 기간 중 근로자는 근무 의무가 면제되지만, 동시에 부수적인 근로 활동을 병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정을 돌보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확대 배경과 법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전후하여 일정 기간 업무에서 벗어나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다자녀 출산 증가, 초저출산 문제, 육아 참여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흐름에 발맞춰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 이후 출산한 가정은 기존 10일 대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동일하게 20일이 보장된다는 점, 둘째,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규정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 시행일 이전에 출산했더라도, 청구 기한이 남아 있거나 아직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2025년 2월 15일에 출산했더라도, 법 시행일인 23일 이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하면 20일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변화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출산일 당일부터 사용 가능하고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근로자와 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휴가 사용 계획을 세울 때는 출산일, 가정 상황, 회사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