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의 자립과 안전을 돕는 복지용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장과 연계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품목 상세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가능한 품목(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돕는 생활지원용품)
1. 목욕의자 (미끄러운 욕실에서도 안전하게 앉아 목욕할 수 있도록 설계)
2. 간이변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화장실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3. 안전손잡이 (화장실이나 침대 주변에 설치되어 낙상을 예방)
4. 성인용 보행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의 이동을 보조)
5. 지팡이 (균형을 잡는 데 사용)
6. 욕창예방방석과 욕창예방매트리스 (장시간 누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
7. 요실금팬티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속옷 형태
8. 미끄럼방지용품 (매트와 양말 형태로 낙상을 예방)
9. 자세변환용구 (침대에서 자세를 변경하거나 체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

대여 품목 (가격이 높거나 부피가 큰 장비가 주로 해당)
1. 수동휠체어 (다리 움직임이 어려운 분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가 달린 의자)
2. 전동침대와 수동침대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상체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됨)
3. 이동욕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움)

4. 목욕리프트 (목욕 시 체중을 들어 올려주는 장비)
5. 배회감지기 (치매 등으로 배회하는 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6. 경사로 (휠체어나 보행기 이용 시 단차를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지원)
실내용 경사로의 내구연한은 2년, 실외용 경사로는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신청 방법
복지용구를 실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확인부터 시작해, 사업소 상담, 급여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체결과 제공, 마지막으로 비용 정산 및 사용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장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장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장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품목을 선택합니다.
이때 사업소에서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또는 ‘급여계획서’를 발급하며, 품목의 종류, 가격, 본인부담금 등이 명시됩니다.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장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 내역을 조회하고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에는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기존 구입 물품의 사용 가능 여부, 타 법령과의 중복급여 여부, 신체기능 상태, 연한도액, 대여제품 중복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와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수급자와 사업소 간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복지용구를 제공받습니다.
이후 사업소는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장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급여비용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수급자는 15%, 의료급여수급자는 7.5%,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연간 한도액과 각 품목의 내구연한, 그리고 구입과 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품목은 재신청이 제한되며, 연간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이란 무엇인가?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뜻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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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품목에는 사용자의 이동성을 돕는 보행 보조용구, 장시간 누움이나 앉음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욕창 방지 및 자세 유지용구,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돕는 생활 지원용구, 재활이나 호흡 보조용 기기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품목은 의료기관의 처방이나 복지 전문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한 필요만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은 주기적으로 갱신되거나 새로운 품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적절한 장비를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활용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먼저 급여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평가 주기에 따라 일부 품목은 1~3년마다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용 복지용구는 사용자가 관리 책임을 지며, 손상이나 분실 시 복구 또는 보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원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를 적절히 활용하면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이동 편의성, 욕창 예방, 독립적인 생활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과 신청 방법은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 자립과 안전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구입과 대여 품목, 연간 지원 한도, 본인부담률,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보다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과 신청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