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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시기 절차 총정리 !

by 카일라루 2025. 9. 7.

전월세 비중이 큰 한국의 주거 문화 속에서 세입자의 권리 보장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행사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절차와 구체적 방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연장을 원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증거를 남기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증거력이 강해 나중에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수신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남기 때문에 가급적 공적인 서면 방법을 권장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정보 안내 홈페이지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갱신된 계약의 조건 역시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확정일자 작성방법 홈페이지 

 

계약 갱신 이후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변경 사항이 많다면 새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분담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과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시기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대상 요건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재임대한 경우 권리 행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제시하면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세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동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배경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행사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되며, 최초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해 최대 4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 시장에서 지나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단순히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을 통해 세입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에게 강력한 권리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몇 가지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를 한 경우, 또는 임차 주택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이나 철거 계획이 확정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단순히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는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할 때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며,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주장할 경우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확인된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간 요건과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