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권 재발급 준비물 갱신 준비물 신청 방법 총정리 !

by 카일라루 2025. 9. 5.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여권은 이제 단순한 여행용 서류가 아닌, 국제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문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갱신이나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권 재발급 준비물

(1) 우선 분실의 경우 분실신고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이는 가까운 경찰서나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정부24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본인 방문이 요구됩니다.

 

(2) 다음으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출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진 역시 갱신과 동일하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규격 사진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손이 심각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분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4)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반 갱신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분실 횟수가 많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여권 갱신 준비물

2025년 현재 여권 갱신 준비물

 

첫째로 기존 여권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료된 여권이나 만료 예정인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규 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때 구 여권은 무효화 처리됩니다.

 

둘째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규격 사진이 요구됩니다.

사진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천연색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지나친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경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착용 시에도 눈동자가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셋째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인정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수수료 납부가 요구됩니다. 2025년 기준 성인의 10년 복수여권 발급 비용은 약 5만3천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수여권이나 기간이 짧은 여권의 경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공식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나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신청을 하더라도 최종 수령은 반드시 직접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여권 갱신과 재발급은 대체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인은 외교부 여권과나 거주지 관할 구청의 여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해두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신원 확인과 적합성 심사를 거칩니다.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가 더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여권 제작 단계로 넘어가며, 일반적으로 5~7영업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과 같은 성수기에는 발급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최소 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갱신과 재발급의 차이점

여권 관련 행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갱신과 재발급의 구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단어는 혼용되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상황별로 명확히 달라집니다.

 

여권 갱신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일이 임박한 경우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재발급’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갱신’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재발급은 분실, 심각한 훼손, 또는 인적 사항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분실 시에는 반드시 분실 신고를 병행해야 하며, 훼손의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분실로 간주될 수 있어 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재발급으로 이해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여권 갱신과 재발급을 준비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권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출국 6개월 이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입국 조건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진 규격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배경, 크기, 표정 등 세부 규정을 어길 경우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분실 신고는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분실된 여권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넷째로 해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임시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에는 반드시 정식 여권으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 제도

긴급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며, 긴급한 인도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급됩니다.

발급 조건으로는 가족의 위독이나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기존 여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는데 출국 일정이 임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서는 기본적인 신청서와 신분증, 규격 사진 외에도 항공권과 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유서 작성이 필수이며, 가족 사망 진단서나 출장 명령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소요 시간은 접수 후 약 3시간 이내로 가능하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과 인천국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민원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긴급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권 갱신과 재발급 절차는 이전보다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준비물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닌 국제적인 신분증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미리 갱신 절차를 밟고,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즉시 재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