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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납부절차 한번에 알아보기 !

by 카일라루 2025. 8. 28.

우리 사회에서 농지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도시 개발, 주택 건축, 산업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이 바로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제도의 성격상 단순히 세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농업 자원을 보호하고 농지 훼손에 따른 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개념과 부과 대상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본래의 농업 목적이 아닌 건축이나 산업 개발 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농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흔히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농업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전용되는 농지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 반대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금액이 더 낮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부담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 

 

- 농업인의 주택 건축이나 영농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처럼 농업 활동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의 경우 부담금 전액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과 실제 사례

농지전용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개별공시지가, 부과율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산출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전용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후, 부과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부과율은 농업진흥지역 안은 30%, 농업진흥지역 밖은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개별공시지가의 상한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산할 때 상한액인 50,000원을 적용합니다. 이는 고가 토지에서 과도하게 높은 부담금이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조건 및 감면대상 안내 홈페이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000㎡를 전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0,000원일 경우 계산식은 1,000㎡ × 100,000원 × 0.15로 되어 총액이 15,000,000원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때 개별공시지가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계산은 1,000㎡ × 50,000원 × 0.15로 바뀌며 결과적으로 7,500,000원이 부담금으로 확정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B씨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1,200㎡를 전용할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개별공시지가가 86,000원이라면 상한액 규정에 따라 5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1,200㎡ × 50,000원 × 0.30이 되고, 총액은 18,000,000원이 됩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진흥지역 여부와 상한액 규정이 부담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은 단순히 면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와 단가, 그리고 법적 상한액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군·구청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이후 고지서를 통해 확정된 금액이 통보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24 농지전용부담금 민원 홈페이지 

 

납부 방법

 

- 첫 번째는 일시납부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

- 두 번째는 분할납부로,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이상, 법인은 건당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첫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면 허가가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기간 내에 계획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둘째, 개별공시지가 상한액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환급 신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농지전용부담금은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농업 기반을 보호하고 훼손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계산 공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상한액 적용 여부, 진흥지역 여부, 전용 면적 등 다양한 요소가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허가 절차와 함께 부담금 산정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납부 절차에서는 고지서 확인과 기한 준수가 중요하며, 분할납부 가능 조건과 환급 가능성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및 면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농지전용부담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농지를 보전하고 장기적인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농지 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